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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예린
  • 사회
  • 입력 2018.05.03 16:03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
안전신문고앱 활용...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
어린이 안전의자 무상보급 사업 지속적 추진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18.05.03 인스팩션 그래픽: 최예린 Ylc@insfaction.com
[자료제공=행정안전부]18.05.03 인스팩션 그래픽: 최예린 Ylc@insfaction.com

이번 대책은 △법・제도 개선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법・제도 개선 대책 으로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해서도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강화한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기반 인프라 확충 대책 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하여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시시티브이 및 감시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신고・점검・단속 강화를 위한 내용 으로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대책 으로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카드뉴스, 웹툰, 스낵영상, 마이크로사이트, 홍보물들을 제작・활용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산행 안전수칙 홍보, 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예린=Ylc@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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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2018-05-04 20:38:21
기본만 지켜도 비극을 막을수 있는데 우리 대다수가 몸에 밴 안전무시관행의 뿌리를 이참에 뽑아야한다고 생각해요~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입니다~~강력하게 법이 안전무시관행을 대응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미윤 2018-05-03 16:58:32
하루걸러 들려오는 사고소식~얼마나 무방비 사태로 위험에 노출돈 상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거의가 인재입니다~그것은 안전불감증에 젖어있기때문입니다.강력한 징벌제, 법적용,벌칙금도 높여야합니다. 해도해도 모자란것이 안전지킴입니다.
이진희 2018-05-03 16:27:04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요즘의 우리 세태에 경각심을 주는 엄격한 법적용에 환영해요~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전무시행위에 대해 너그럽습니다~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인 조치를 엄격히적용 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