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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3.15 10:25
  • 수정 2019.09.27 16:16

'혐의부인' 이명박, 21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검토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25분 검찰 청사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피의자 신문 절차는 자정 무렵에 마무리 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

검찰청사를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다.

21시간에 걸친 조사 내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는 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등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진술 태도가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 성의 있게 소명하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의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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