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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정치
  • 입력 2024.03.28 10:32

4·10총선 벽보 전국 8만3630곳 첩부…"훼손은 중대범죄"

후보자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등 포함
"선거벽보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제22대 4·10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이밖에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총 13일이며,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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