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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이슈,특집
  • 입력 2024.03.27 12:01

개인정보 분쟁, 어떤 유형 많나 봤더니…동의 없이 수집하고 누설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 공개
월평균 처리건수 33.7% 증가, 조정불응 감소로 조정성립률 23.8%p 증가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A씨는 보험사 직원이 동의 없이 질병에 따른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줬고,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분쟁조정 대표 사례다. 이처럼 지난해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누설·유출해 벌어진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많게는 300만원까지…평균 18일 소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이 민간분야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면서, 월평균 처리 건수는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 증가했고, 조정성립율은 23.8%p 상승했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8건(31.2%) ▲개인정보 누설·유출 132건(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98건(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95건(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34.3% 증가했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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