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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지후
  • 사회
  • 입력 2024.03.26 13:49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무료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자료=행안부 제공]
[자료=행안부 제공]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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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희 2024-03-26 19:01:52
어쩌다 인감쓸일있을때 온집안을 뒤집어 찾을일이 없게 되어 이제도가 너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