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26 09:14

'양양 싱크홀 야기' 부실 안전평가사‥法 "영업정지 정당"

'양양 호텔 공사' 지하안전평가 담당해
시공 중 수차례 지반침하 등 전조 보여
결국 '대형 싱크홀'…인근 편의점 붕괴
法 "다수 시민 피해 우려…처분 정당해"

[서울=뉴시스] '양양 편의점 싱크홀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안전평가를 시행한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에 위치한 편의점이 무너진 모습(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양 편의점 싱크홀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안전평가를 시행한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에 위치한 편의점이 무너진 모습(사진=양양군청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양양 편의점 싱크홀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안전평가를 시행한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해 12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양양 내 호텔 건축사업과 관련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도급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평가서를 양양군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시공사는 해당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던 2021년부터 흙막이벽(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쌓는 벽) 사이로 지하수가 유입돼 공사 현장 인근에 폭 1.5m, 깊이 2.5m의 구덩이가 발생하는 등 잇따라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공사 측은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했지만, 그 결과 공사 현장 인근에서 2022년 말께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해당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편의점이 붕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려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위는 "A사가 지반 안정성 검토와 상수관로 안전성 평가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평가항목이 누락된 채 (조사가) 진행됐으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가 미비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하순께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근거로는 ▲오수관로 조사 미수행 ▲상수관 안전성 검토 누락 ▲인근 건물(편의점) 안전평가 누락 ▲안전조사시 변경된 설계내용 미반영 ▲지반침하 보고 미반영 등을 들었다.

재판에서 A사는 "양양상하수도사업소의 자료에 상수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침하량도 적어 안전성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평가 항목의 누락은 사고 발생과 무관하고 법령상 누락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근 편의점에 대한 안전조사 미반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 사유는 대부분 인정되고 A사가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사의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안전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통한 공익이 A사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는 양양군수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아 영업금지가 과중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처분의 근거 법령과 목적 등은 모두 다르다"고 덧붙였다.

A사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