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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지후
  • 정치
  • 입력 2024.03.22 13:42
  • 수정 2024.03.22 14:29

“오차범위 내 조금 앞서” 표현은 심의기준 위반, 제22대 총선 선심위 언론사 주의 당부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 사용,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 보도가 대표적인 여론조사 심의기준 위반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심창섭, 이하 선심위”)320일 현재 총 49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20(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선거기사 13, 인터뷰 및 인용기사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10)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및 부제목, 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표적인 여론조사 심의기준 위반 사례이다. 5개 언론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심위는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불공정 보도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와 인용은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44일부터 금지되며, 선심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은 운영기간 동안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510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안건을 처리한다.

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자료=언중위 제공]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자료=언중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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