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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21 09:19

서울 낡은 반지하·옥탑방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준다

주거 취약 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지원

[서울=뉴시스]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절차. 2024.03.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절차. 2024.03.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이란 단독 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 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 가구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차 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그리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수비 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최대 12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를 최대 600만원까지, 옥탑방 또는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구비 서류(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사 계획과 시공 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또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가 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지난해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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