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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14 09:56

"악취 진동한 집"…소화전함에 '꽉 찬' 음식물 쓰레기

소화전함에 쓰레기·음식물 넣어 현관 앞서 악취 진동
소방기본법 제50조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서울=뉴시스]한 배달원이 배달을 갈 때마다 악취가 난 집에서 알고보니 집 앞 소화전에 음식물 등을 넣어놨었다고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 배달원이 배달을 갈 때마다 악취가 난 집에서 알고보니 집 앞 소화전에 음식물 등을 넣어놨었다고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배달원이 배달을 갈 때마다 악취가 난 집에서 알고보니 집 앞 소화전에 음식물 등을 넣어놨었다고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인 작성자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하기 위해 해당 집을 찾아가면 항상 악취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취의 원인을 찾았다며 해당 집에서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넣어놨다고 전했다.

그가 올린 사진 속 소화전함 내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먹다 남은 과일 등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관련으로 벌금 가능할 듯" "창고처럼 사용했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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