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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정치
  • 입력 2024.03.13 16:08

한 총리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

"낡은 방송 규제 전면 재검토할 것"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최재 3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롭게 만드는 걸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했다"며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kmx1105@newsis.com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위원회는 이날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미디어 소유주와 관련한 규제를 크게 타파했는데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보유율을 현재 49%에서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보유 제한(49%)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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