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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생활/문화
  • 입력 2024.03.11 18:41

"金사과 탓에 수입, 검역상 불가능…병해충 유입시 피해 더 커"

농식품부,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기자설명회
185개국 가입 국제협약 등 근거해 8단계 절차 시행
병해충에 딸기·포도 수출 중단될 수도…재개도 난망
11개국 사과 수입 요청…日 5단계에 막혀 진척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4.03.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4.03.07.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폭등한 사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과 수입을 통해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국제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일부 절차를 생략했다가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다른 작물의 수출 중단까지 불러오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실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생과일과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벙해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후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검역 전문가들이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수출국 요청 접수, 2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이상 착수단계), 3단계 예비위험평가,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이상 위험평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6단계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이상 위험관리 단계), 7단계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단계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최종 행정절차) 등이다.

[진주=뉴시스] 겨울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배 과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겨울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배 과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85개국이 가입한 IPPC에 근거해 WTO SPS 협정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과실류 수입을 요청해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나라는 31개국 총 76건이다. 51개국 235건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과는 아직 외국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호주를 시작으로 총 11개국이 신청했지만 호주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2단계, 독일과 뉴질랜드는 3단계에 있고,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1992년 요청에 따라 검역 절차가 시작됐지만 5단계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평균 8.1년이 소요됐고, 가장 단기간에 완료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국의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경우의 평균 7.8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감귤은 1999년 12월 뉴질랜드에 수출을 요청했지만 허용되기까지 23년이 걸렸다.

[세종=뉴시스] 병해충별 과실류 피해 양상.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병해충별 과실류 피해 양상.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식물방역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분석절차의 성격상 각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계를 간소화하기도 어려워 가격 불안을 겪고 있는 과실을 해외에서 들여와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과일을 수입했을 때 자칫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타 작물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내로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사과·배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247억원 손실보상과 365억원 방제비용이 투입됐다.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도 과실파리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사과와 관련된 과실파리류나 잎말이나방류가 국내에 유입되면 대표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병해충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면 다시 수출을 재개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 법령이 규정하는 과실류 금지병해충은 과실파리류 47종, 잎말이나방류 6종, 과수화상병 등 총 56종이다. 이 중 수입위험분석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병해충 종류는 품목별, 국가별로 달라 국제적으로도 국가, 지역, 품목 등이 달라지면 위험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따라서 사과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당장 해외에서 사과를 수입해 국내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 사과 수입 요청국 중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가장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일본산 사과도 남은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얼마나 더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산 사과의 경우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 협의 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양국 간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다른 품목인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봉구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봉구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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