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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07 15:30

"의대증원 취소해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이달 중순 심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소송
처분 효력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않아 처분 무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대증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중순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들은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미뤄달라며 소송과 함께 일시적 명령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소 제기 당시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부장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신청인(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험생들 및 입시 시장의 대혼란은 아비규환이라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타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 소송대리인과 복지부·교육부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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