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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산업/경제
  • 입력 2024.02.13 13:06

"가족 동원해 급여·용역비 빼돌려"…금감원, 회계사들 사익추구 대거 적발

중소형 회계법인 12곳 감리해 10곳서 비리 발견…50억 규모
"위반 회계사들 감사업무 발 못붙이게 할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족을 동원해 허위로 급여·용역수수료를 빼돌린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사 감사 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10개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부당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회계사는 총 55명, 잠정적인 부당행위 금액은 50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한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회계사 3명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지 세달 만에 금감원은 다른 감리 대상 회계법인들에서도 유사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대표적인 부당 행위로는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다.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으며 B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700만원 상당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두 사례 모두 모두 업무 수행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했다.

특수관계법인 페이퍼컴퍼니에 용역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도 무더기 발견됐다.

C 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 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억7000만원을 지급한 금융시장 정보는 다른 회사 회원가입으로 300만원에도 입수할 수 있는 정보였다. D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했다.

이 같은 가공급여 지급, 자금유용 사례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어 금감원은 수사시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계사들의 대부업 영위 사례도 있다. E 회계법인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 경영 자문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퇴직 회계사에 대해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겸영, 수수료 알선 등은 모두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중소형 회계법인의 비리가 통합관리체계인 원펌(one firm) 형태로 운영되기보다 회계사 개인이나 팀의 연합체 형식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감사 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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