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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생활/문화
  • 입력 2023.02.21 09:06

실비보험가입나이 및 실비보험보상 기준 파악해보고 동부실비보험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실비보험가입나이 및 실비보험보상 기준 파악해보고 동부실비보험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실비보험은 의료비가 개인에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해 및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
가능하며,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차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통해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등의 의료서비스 남용 
사례를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

가입하기 전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상품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
시행 이후부터 출시되는 상품은, 그 한도와 범위가 동일하게 설정되도록 일원화해
판매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선택한 보험사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별로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
견적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갱신 없이 보험료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비갱신형의 상품을 찾아봐도 여기에는
이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비는 현재 무조건 갱신형으로 1년마다 갱신이
되는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로지 단독 상품으로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보장상품의 구성내용으로도 가입이
불가능하고, 실비에 다른 보장내용의 구성도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한도 기준도 1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에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돼 있으며, 이는
급여 및 비급여항목에 각각 정해져 있다. 의료비라는 것은 통원비와 입원비를
모두 말하며, 통원비는 처방조제비와 외래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 통원비에
대해서는 회당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 통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1년에 100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의 형태는 2021년 7월 1일부터의 4세대부터 갖춰진 것이다. 4세대에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가입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보험료 형평성에 관련한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며, 이것은 3년의 유예기간을 만료하는 2024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다. 차등제를 시행하면 개인이 비급여항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양에 따라서 비급여항목 보험료를 다르게 납입하게 된다. 갱신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비급여항목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을 1에서
5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에는 할증 또는 할인이 발생하게 된다.

세부 내용에 의하면, 비급여항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없으면 할인을 받게 되는
1단계가 된다. 2단계는 1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하게 되고 이때는 할인 또는 
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3단계는 100만 원부터 150만 원 미만이면 여기로
분류되고 여기서는 100%의 할증률 적용으로 다음 1년의 비급여항목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4단계는 150만 원부터 300만 원 미만일 때 여기에 속하게 되며,
200%의 할증률 적용을 받는다. 5단계는 3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차등제의 최종
단계로 분류된다. 이때는 최고 할증률인 300%가 책정된다.

가입하고 청구할 일이 생긴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진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것을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보냄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한 청구방식은 소액 청구건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카드결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것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구를 마치고 지급이 결정되면, 각 항목별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서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통원비에 정해진 공제금액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다. 통원비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의료비로 부담하게 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을 책정하며 비급여항목은
3만 원을 책정한다. 보장 시는 급여 및 비급여 자기부담금 해당액, 그리고 공제금액과
비교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것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실비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어떤 상품이 자기 상황에 합리적일 수 있는지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계약 전 
다양한 상품을 확인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해 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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