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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9.27 15:34
  • 수정 2019.09.27 11:21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일반도로서도 뒷좌석까지 안전띠 의무화…3만원 과태료
자전거 ‘음주 라이딩’ 3만원…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앞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모는 ‘음주 라이딩’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돼,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올라간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14.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앞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음주 라이딩’을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며, 음주측적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경사가 있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 된다.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2개월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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