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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9.03 15:29
  • 수정 2019.09.27 11:38

국위선양 혜택 vs 형평성 문제…병역특례 ‘뜨거운 감자’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올림픽·아시안게임만‧순수예술 입상자만 혜택…형평성 문제제기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나’ 지적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금메달리스트는 42명이다. 축구 대표팀 20명 전원과 야구 대표팀 24명 가운데 9명이 포함된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69%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병무청장이 정하는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은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기량’과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는 ‘천금’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이를 악용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야구 대표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이번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 구단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선수를 뽑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오지환 LG 트윈스 선수는 상무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을 위해 병역을 끝까지 미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 대상이다.

국제대회에서의 한차례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의견도 개진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 병역 혜택 시스템의 개선을 언급하며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단일 경기의 성적이 아니라 다른 국제대회의 성적까지 마일리지 방식으로 적립해, 일정 기준이 되는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병역특례 대상이 예술·체육인에만 제한된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술분야에서 순수예술은 병역특례에 해당되는 반면, 대중예술은 배제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지난 5월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룹 방탄소년단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라 ‘국위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무청이 병역특례제도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온 가운데, 국위선양의 혜택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맞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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