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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8.10 17:50
  • 수정 2019.09.27 12:18

북한산석탄 불법반입 사실로…안보리 결의 이행 ‘구멍’

관세청,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
7차례 걸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불법 반입
북 제재이행 모범국 이미지 손상…“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질렀다.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66억 원 규모, 선철 3만5천58t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바꿔싣고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으로 위장 반입 될 개연성이 크다며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2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았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 불가피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임과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글로벌 무역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이란에 대해 발동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았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

미 의회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회피가 반복·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 있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안다”면서 “이 건은 아주 초기부터 한미간 공조 협의해오고 있고, 독자제재 대상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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