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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8.08 17:50
  • 수정 2019.09.27 12:18

국내 대형 워터파크 수질, 염소·땀·오줌 국제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국내 워터파크 4곳 수질안전 조사
롯데워터파크·캐리비안베이, 결합잔류염소 가장 높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만 엄격한 해외 기준에 부적합

롯데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등 국내 대형 워터파크의 수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의 수질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엄격한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지만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사람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한 물질로, 물 교체주기가 길거나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결합잔류염소의 수치가 높아지면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워터파크 가운데 롯데워터파크 실내유수풀과 캐리비안베이 실내유아풀의 결합잔류염소이 각각 0.64㎎/L, 0.56㎎/L 로 가장 높았다.

영국의 결합잔류염소 기준치는 1.0㎎/ℓ 이하이다. 영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오션월드와 롯데워터파크의 실내유수풀 2곳이 부적합했다.

미국·영국·WHO 등은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검사 항목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질 기준은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때문에 국내 워터파크 수질은 결합잔류염소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은 현행 국내 수질 유지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해외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국내 수질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들이 서로 충돌해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다. 워터파크가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주기가 길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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