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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6.18 16:00
  • 수정 2019.09.27 15:54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단…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 전원합의체, 8월30일 오후 2시 공개변론 개최
국내외 상황변화‧하급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쟁점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14년 만에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후 14년 만이다.

대법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사전 2건에 대해 오는 8월 3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 사건의 피의자 2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오 씨는 2013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신도 남 씨는 현역 복무를 마친 후 귀의해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변론의 쟁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또한 해당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14년 동안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가을부터 심층 검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의 수가 100건을 넘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법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공개변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 판결 선고를 내릴 예상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에서는 7명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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