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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7.11.28 16:17
  • 수정 2017.12.26 17:03

김영란법 개정 ‘빨간불’…권익위원장 ‘의지’에 달려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도 무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일부가 부결됐다”며 청탁금지법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 안에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개정안 부결…시행령 개정 ‘급제동’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통과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보고대회를 11월 말 또는 12월 초로 계획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은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이 안돼 부결됐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원위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대회에서 밝혀야 하는 대국민 보고 일정은 결정이 되는대로 개최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계획이다.

권익위는 보고대회 전 전원위를 재소집해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입장의 권익위…박은정 권익위원장 '의지'가 핵심

그동안 권익위는 '3·5·10' 규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일반인이 선물을 주고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수산인을 위한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개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연구원 분석결과 역시 농축수산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짓는 것은 박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회의운영규칙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위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신속히 전원위를 재소집해 본인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아진 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만 있다면 불참했던 위원과 기권표를 던진 위원을 설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전날 전원위에 불참한 것 자체를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박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개정안 부결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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