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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3.05 16:16
  • 수정 2019.09.27 16:19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62억…과징금 30억9천만원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총 61억8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당시 자산의 50%인 30억9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증권사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1천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최근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밝힌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 원, 미래에셋증권 3개 계좌에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천만 원이다.

이는 2월 26일 삼성전자 주가 236만9천 원 기준으로 평가하면 2천36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30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경우,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계좌의 자산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1992년 11월 국제증권에서 삼성계열로 편입됐고, 4개 계좌는 1993년 6~7월 사이 개설됐기 때문에 1993년 8월12일에는 활동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TF는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4개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융사들은 통상 10년까지 계좌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이번에는 협조를 얻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것인 만큼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불거진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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