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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2.28 14:31
  • 수정 2019.09.27 16:21

‘노쇼’ 위약금 오늘부터 적용…항공기 지연 보상강화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먼저 논란이 된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예약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위약금을 규정했었지만, 개정안은 연회시설운영업 이외의 외식업에도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포함됐다.

또 항공기가 결항·지연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항공사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예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해당한다.

국제편이 결항되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준다.

그 동안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에도 미용업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이나 문화용품의 부품보유 기간을 업체가 준수하지 않을 때 보상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쟁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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