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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2.14 15:17
  • 수정 2018.02.14 15:53

‘카풀 서비스’ 시작하는 카카오…택시업계 반발

카카오모빌리티, 럭시 홈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ㆍ럭시 홈페이지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카카오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함께 차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카풀서비스’인 ‘라이드쉐어링’ 분야에 본격 뛰어들었다.

카카오의 교통부문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공유 스타트업 ‘럭시’의 지분 100%를 252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럭시’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 ‘다날’ 출신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6년 8월 서비스 출시 후 하루 이용자가 최대 1만 명까지 늘어나 카풀 서비스 업계에 자리 잡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카카오택시(카카오T) 서비스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투입해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T 가입자는 1천700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최대 카카오T를 이용한 택시 호출 수는 240만 건에 달한다. 이렇게 택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심야 시간대 등 택시 호출 수요가 급증할 때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카카오T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럭시’의 카풀 서비스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출퇴근 시간대엔 택시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배차 가능한 택시의 수가 턱없이 모자랐다”며 “현행법상 합법적인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통해 이런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탭시업계 “카카오택시 거부할 것”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주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정책팀장은 “카카오택시가 그동안 우리와 상생하겠다고 했으면서 카풀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우리 택시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카오택시 거부’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격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에겐 제도권에서 엄정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면서, 정부가 저런 뒷문(카풀 서비스)을 열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혼잡시간대에 카풀이 아니라 택시 요금 인상 등의 방식으로도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어, 그동안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예외조항을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퇴근 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카풀 업계는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 카풀의 이용 목적이 출퇴근이라면 하루 종일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택시업계는 예외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업계 종사자, 이용자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택시와 카풀 업계,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대화와 논의를 지원하고 각자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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