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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2.12 14:54
  • 수정 2019.09.27 16:29

‘이건희 차명계좌’ 1천500개…“삼성증권은 사금고”

박찬대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98%,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 전 실명제 위반…금융 대주주로는 '적격'”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1천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난 1천197개에 약 300개가 추가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 차명계좌는 1천229개로 늘었다.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은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됐다. 총 1천229개 가운데 1천133개는 증권계좌였고 나머지 96개는 은행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계좌 1천133개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918개로 81%에 달했고,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순이었다. 은행계좌는 우리은행 53개, 하나은행 32개 등이었다.

박 의원은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증권이 이건희 차명 재산 관리를 위한 ‘사금고’로 충실히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 1천299개 가운데 97.8%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는 27개,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가 1천202개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98%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이 회장 측이 최소한의 준법 의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는 1천21개, 미제재 계좌는 208개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악의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총수가 계열 금융회사를 차명재산 운용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명계좌로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 회장이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범죄가 드러나면 금융회사가 보고해 수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지만, 경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혐의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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