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임경호
  • 산업/경제
  • 입력 2018.02.07 09:54
  • 수정 2019.09.27 17:44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가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혐의 등
부영 그룹 관계자 2명 불구속·전 비자금관리직 1명 구속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부영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지난 2일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6일 법원 출석 당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이 회장은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임대주택 관련 부당이익 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 원을 챙긴 혐의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6일 이와 관련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회사 주식 240만 주와 국민주택채권 188억 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당시 이 회장의 반환 결정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 △부인 명의 유령회사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올랐던 부영그룹 이 모 고문과 이 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반면 부영그룹 계열사 동광주택에서 일한 박 모 경리과장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다가 이후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