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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2.06 17:50
  • 수정 2019.09.27 16:31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 월급210만원‧서비스업 확대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생산직‧서비스직 종사자들의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 원을 넘어 210만 원을 받아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비과세를 확대하고 대상직종을 추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차별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월급 19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월급총액에서 20만 원씩 연장‧야간‧유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 원 이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이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30인 미만의 노동자’ 조건을 완화했다. 본래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도중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어도 29명까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정규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의 보완대책이 발표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 폭이 상당히 좁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추가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예상치의 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함께 자영업자 측에서는 신청 기준 문턱이 높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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