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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기자
  • 산업/경제
  • 입력 2017.11.21 17:25
  • 수정 2017.12.26 16:49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확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경찰대 신입·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구분 폐지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한다. 6.1%인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관리직인 4급 이상의 본부 과장급 비율은 14%에서 21%로 높인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현재 11.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인 20%로 확대한다.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1.9%에서 28%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134개 기관인 점을 감안해, 모든 기관이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여성교수의 비율은 16.2%에서 19%까지 높아지고, 초·중·고의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도 38.6%에서 45%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 가운데 여성 진출이 낮은 군·경찰 부문의 경우,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10.8%인 경찰대학의 여성 비율은 15%로 늘리고 오는 2019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부터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여성 군인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현재 1천100명에서 2022년까지 2천450명으로 확대해 5.5%에 불과한 여성 간부 비율을 8.8%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여성 군 간부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단위로 관리해오던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도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하여 실질적인 여성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는 성별 구성현황을 점검해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어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미흡 기관에 인사감사 및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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