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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연예/스포츠
  • 입력 2018.01.25 17:56
  • 수정 2019.09.27 16:43

‘트러블메이커’ 빙상연맹의 ‘무능행정’ 어디까지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빙상연맹의 ‘무능 행정’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빙상 여제’ 이상화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에 황당한 ‘나이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빙상연맹이 지난 9일 새로 공고한 선발규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 선수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이 나이 제한이 만 27세 이하로 늘어났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앞으로 두 시즌 동안은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규정대로면 이상화(만 28세) 선수는 물론 이승훈(만 29세), 모태범(만 28세) 선수도 국가대표 훈련단이 될 수 없다.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이상화와 달리 4년 뒤 베이징올림픽도 고려하고 있는 이승훈과 모태범에겐 황당한 규정인 것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만 27세 이상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밖에서 개인훈련이나 소속팀 훈련을 하게 된다. 자비를 들여 개인훈련을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여건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함께 훈련하며 시즌을 준비해왔다. 특히 실업팀의 경우는 훈련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은 연령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만 27세 선수들은 4년 후 베이징올림픽 때는 30대가 된다”며 “우선 유망주 위주로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인 조치로 2년 후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져 파견 대표 선발전엔 연령 제한이 없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신설 규정에 빙상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황당해하는 분위기 속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여론과 함께 ‘어린 선수들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조항’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은 ‘김연아 키즈’ 유영 선수다. 2016년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언니 선수들을 제치고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빙상연맹이 피겨 국가대표 선발의 나이 규정을 수정하면서 나이가 어려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국가대표로 뽑지 않은 것이다. 이에 최연소 우승자 유영은 태릉 빙상장도 사용할 수 없어 일반 빙상장을 빌려 훈련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앞뒤 다른 빙상연맹의 나이 제한 규정으로 선수들과 관계자들 모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트러블메이커’ 빙상연맹의 또 다른 행정착오는 노선영 선수의 평창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빙상연맹이 국제빙상연맹(ISU)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노선영이 대표팀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 해당 선수에게 통보한 것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개최국 자격으로 팀추월 출전권을 가졌더라도 개인 종목 출전권을 취득해야한다. 그러나 연맹측이 이 출전 규정을 잘못 해석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연맹이 시키는 대로 메달 가능성이 높은 팀추월 훈련에 집중했던 노선영은 개인 종목 1500m에서도 예비 2순위지만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당했다.

무능력한 빙상연맹의 실수로 유능한 한 선수는 기회를 잃었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앞서 불거진 심석희 선수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빙상연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코치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시 선수촌을 방문한 청와대에 자리에 없는 심석희가 “독감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전해져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빙상연맹의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선수 지원과 보호라는 기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빙상연맹의 잦은 '허술 행정'은 결국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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