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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10.22 15:18
  • 수정 2019.09.27 11:15

‘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 “죗값 치르겠다”

범행 잔혹함‧우울증 주장에 여론 악화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 기록
경찰, 김성수 신상 공개 결정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유치장에 입감된 김성수는 22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를 나서는 김성수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의 신상공개는 경찰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사건 발생 후 8일만의 결정이다.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지며 악화된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김성수는 PC방을 나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9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이다.

지난 19일에는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던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상세한 글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키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결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 등의 얼굴이 공개됐다.

한편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김성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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