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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10.17 17:36
  • 수정 2019.09.27 11:16

헌재 '기능 마비' 한달 만에 해소…낙태죄 등 심리 본궤도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헌재, 한달간 6인 체제로 공백 장기화…업무 마비돼
정상화 위해 신속히 취임…적체 사건 등 심리에 몰두
9명 중 8명 판사 출신…대거 교체로 진보 성향 평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17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 달여간 '식물' 상태였던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회복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재판관 3분의 1 공백으로 마비 사태를 겪어왔던 헌재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에서 추천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 한 달여만이다. 당시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후임 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9명 중 4명의 재판관만이 남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직후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임명돼 지난달 21일 취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다.

하지만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들을 두고는 여야간 대립하면서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더욱이 6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 그동안 헌재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한다. 이 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헌재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재판관회의 역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책무 소홀로 헌법기관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일 취임할 예정이다. 헌재가 정상화되면서 재판관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사건들의 처리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태죄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사건, 군형법상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사건, 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소장을 필두로 한 새 재판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이 쏠린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 등 최근 교체된 재판관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를 받지만, 내년 4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그중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이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재판부에서 눈에 띄는 점은 헌재 최초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과 여성 재판관 2인 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33년간 변호사 외길로 인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이 함께 근무하면서 헌재 사상 처음으로 2인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됐다. 이들은 역대 세번째와 네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다만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으로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 박한철 전 소장 퇴임에 이어 지난달 안창호 재판관까지 헌재를 떠나면서 전무해졌고 신임 재판관으로도 추천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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