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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10.17 16:42
  • 수정 2019.09.27 11:16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 '0명'

2차 난민심사 발표…신청자 481명 중 362명 인도적 체류 허가
단순 불인정 대상자, 출국하거나 행정소송하거나
난민 인정자는 없어…85명은 심사 보류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예멘인 신청자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예멘인 339명이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국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풀려 육지부로 이동이 가능하다.

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4명의 단순 불인정 대상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 곳에서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만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도적 체류마저 허가받지 못해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국을 떠날 것인지,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단순 불인정 대상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소송 3천143건 중 단 6건만 난민으로 인정된 바 있다.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 포함됐다.

출입국청은 심사 결과를 이번주 내에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각국에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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