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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10.16 16:06
  • 수정 2019.09.27 11:17

인터넷개인방송 ‘별풍선’ 1일 100만원 제한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가이드라인'
미성년 결제 경고 안내‧도용에 따른 환불 강화도…연내 의결 추진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한도가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미성년자의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 조치 강화도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카카오TV의 ‘쿠키’ 등 방송을 보면서 운영자에게 유료로 후원할 수 있는 인터넷상 결제 수단을 통칭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난 8일까지 접수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 등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제 단계별로 결제 금액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일시, 이용금액, 사업자 상호, 연락처, 이의 신청 방법을 즉시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이용자가 결제내역의 서면제출을 요청하면 2주일 이내 제공해야 하고, 착오나 실수로 선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불해야 한다.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 조치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되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동의사실과 결제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충전, 선물 등 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 사실과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진행자간 유료후원아이템의 사적거래, 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자사에서 충전한 아이템만 선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 시행 사항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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