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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예린
  • 사회
  • 입력 2018.10.12 10:50
  • 수정 2018.10.12 10:54

아동학대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15일부터 3개월간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방문‧우편, 인터넷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사례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사례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예린=ylc@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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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2018-10-12 18:26:41
심심하면 가슴아프게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모든 국민이 분노합니다만, 교육자의 인성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직업을 가졌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 부조리던가 하는 부정이 발견된 어린이 교육기간 발각된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맘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나리 가 되어야 출산 문제도 해결될거라 봅니다
이정아 2018-10-12 14:05:36
이문제는 3개월동안에 집중신고가 필요없는 일년365일이 필요한거라 생각해요~더욱이 유치원교사임용시 적성검사및인성검사를 철저히 해야하는대책이 필요합니다~돈벌이 수단으로써 직업을 선택하는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부정수급 문제도 마찬가집니다~사명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