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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10.10 17:07
  • 수정 2019.09.27 11:18

2030세대, 39년 뒤 국민연금 월 99만원밖에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대체율 20% 불과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제도적 보완 필요

현재 경제활동 중인 2030세대의 2057년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99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했다.

이는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8천 원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19.8%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98만9천 원이라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이 개인 평균소득에서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를 연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200만3천200원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직장인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워야 나오는 수치인데, 2057년 가입자 전체 평균 가입기간은 이의 절반 수준인 22.7년으로 소득대체율 역시 절반 수준인 것이다. 근무기간이 늘어나야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때문에 월평균 소득의 20%가 안 되는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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