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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10.02 17:33
  • 수정 2019.09.27 11:20

전주 여중생 성폭행 “미성년자라 처벌불가”…들끓는 여론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도 최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술과 달리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나이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으면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고,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같은 경찰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을 성토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과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도 지적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과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빗발쳤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적 처벌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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