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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10.01 16:42
  • 수정 2019.09.27 11:20

“배달앱, 독과점에 비싼 수수료…음식점 업주 부담”

배달앱 3개 점유율 100%의 과점 시장임에도 규제 없어
높은 중개 수수료‧광고료…인지도에 따른 수수료 차등적용도

배달음식 주문‧결제의 편의성으로 대중화되며 자리 잡은 배달어플리케이션이 독과점구조와 높은 광고료로 배달 음식점 업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문제 현황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현재 약 15조 원 규모의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의 20~30%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는 수년 내에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소비자가 간편한 앱을 선호하면서 배달앱이 시장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이유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앱에 가입해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규제가 없어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광고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8만원의 기본 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까지 부과하고 있다.

눈에 더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오르려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입찰을 거쳐야 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더하고 여기에 부과세까지 포함해 총 17.05%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달통’은 외부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총 5.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광고비로 월 3·5·7만 원을 낸다. 배달통 역시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쳐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배달앱 수수료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분석하며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 브랜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의 수수료를,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0%(추정)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개망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메인 화면의 요일별 할인 광고에도 더 큰 할인을 제공하는 중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

게다가 배달의 민족은 전용 POS 단말기를 추가로 들이게 하거나, 배달앱 가입 가맹점이 다른 영업지역까지 배달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배달앱 본사 측에서는 가맹본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배달앱 운영자와 가맹점 가업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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