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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9.28 14:15
  • 수정 2019.09.27 11:21

“회의수당 부당지급”vs“규정대로”…심-靑 공방 격화

심재철 “직무관련 회의 참석한 비서관‧행정관, 회의비 2억5천만원 받아”
靑 “정식 임용 전 지급한 자문료…일고의 가치없는 주장”
“실명 거론, 개인 명예훼손…사법조치 검토” 강력 대응 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회의수당 부당지급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바로 반박에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등 실명과 함께 부당한 회의수당 수령횟수와 금액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가 261명에게 1천666회에 걸쳐 지급한 회의참석수당 액수는 2억5천만 원에 달한다.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30만~3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자신이 소속된 관서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수당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법적 대응”

청와대는 즉시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만큼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준하는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근거에도 적합하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대상 범위‧횟수‧단가까지 감사받고 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박에 심 의원은 추가 입장자료를 통해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가 설명한 ‘정책자문료’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했나.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인가. 청와대가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시간대, 휴일 등 비정상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난 내용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이은 폭로와 반박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심 의원 측과 청와대 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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