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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9.27 17:07
  • 수정 2019.09.27 11:21

심재철 “주말‧주점 부적절 지출 2억넘어”...靑 “사실무근”

심재철 “사용금지된 심야시간·휴일 등 부적절 지출 2억5천만원”
靑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불법 지출 전혀 없어” 반박
기재부, 비인가자료 공개 심재철 검찰 고발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주말에 사용한 1천800여 건의 지출액이 총 2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총 231건, 4천132만8천690원을,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 총 1천611건, 2억461만8천39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등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 지출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주점에서 사용한 236건은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포차’ 등으로 술집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면서 “3천33건, 4억1천469만5천454원에 달하는 부실 기장 건에 감사원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금액도 1천197만3천800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천887만7천960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불법‧부당 지출 없어”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심야시간대 사용에 대해서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고 주말‧휴일의 경우는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간담회가 늦은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이 업종누락 됐다는 주장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은 직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는 업무에 따라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지난 18일과 21일에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며 두 차례 보도해명자료를 밝힌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거듭된 반환 요청을 심 의원 측에서 무시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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