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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9.27 13:58
  • 수정 2019.09.27 11:21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6개월간 시범 운영‧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담배‧과일‧축산가공품 판매 품목서 제외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귀국하는 공항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국제공항으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입 한도는 현행 해외여행객 1인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유지한다.

다만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축산가공품 등도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방해하는 향수 등은 밀봉 상태로 판매한다.

이러한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역 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늘리고 검역 탐지견도 추가 배치해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고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은 최근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국할 때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거론되면 입국장 혼잡, 보안 및 입국 심사 문제, 면세품을 판매하는 항공사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내국인의 외국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고, 면세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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