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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9.11 15:52
  • 수정 2019.09.27 11:25

TV보험광고 ‘속사포 안내’‧'깨알글씨' 사라진다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
필수 안내사항 문자크기 50% 확대…경품가액·경품제공 조건도 기재

TV보험광고 경품가액 및 제공조건 안내 개선안. 2018.09.11. [사진=금융위원회]
TV보험광고 경품가액 및 제공조건 안내 개선안. 2018.09.11. [사진=금융위원회]

TV 홈쇼핑의 ‘속사포 보험 광고’와 ‘깨알 글씨 안내 자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TV 홈쇼핑 방송을 보고 보험상품의 핵심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TV 홈쇼핑 보험 광고 개선이 그 첫 단계다.

TV 홈쇼핑의 보험광고는 본방송과 고지방송으로 구성된다. 보험금 지급액수, 보장 내용 등 해당 보험의 장점은 본방송에서 천천히 설명하는 반면, 지급 제한 사유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방송 말미의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 그 동안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방송 광고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고지방송이 개선된다.

필수 안내 사항을 적은 문자 크기가 지금보다 50% 정도 커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에는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 포함된다.

자막은 광고 출연자나 성우가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표시된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광고하는 말의 속도를 본광고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자막 역시 이 속도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

또 필수 안내 사항을 적은 자막에 색을 입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쉬운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게 된다.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는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로 풀어서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설명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제공되는 경품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도 광고에 포함된다. 현재 경품가액이나 경품제공 조건에 대해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7분 이상 전화 상담을 받아야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하 과장은 “광고·선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경고, 제재금 부과, 사전심의 등의 제재규정이 있다”면서 “이런 제재들은 보험협회가 자율로 부과하는 부분이며 보험업법상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협회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광고·선전규정을 손질한 뒤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올해 안에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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