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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8.31 16:02
  • 수정 2019.09.27 11:38

서울 부동산 과열에 대형 도시재생 사업 ‘스톱’

동대문‧종로‧금천 대형 사업에서 서울 신청지 3곳 다 제외
소규모 사업만 ‘조건부’ 허용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점차 과열되자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서울 집값의 과열 양상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당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99곳 중 서울은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특위는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등 면적 20㎡ 이상 대형 사업에서 서울 후보지 3곳 모두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신청한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생'과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재생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와 종로구는 지난 27일 국토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을 규제했다.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특위가 주변 부동산시장의 자극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장안평 차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쇠퇴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스마트 모빌리티 신산업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세운상가 재생 사업은 생활인쇄와 인쇄 연구개발, 인쇄산업집적, 문화복합시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도심산업을 재생시키는 계획이다. 독산동 우시장 재생은 우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류된 이 3개 사업은 내년 이후에 재추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허용한 서울의 소규모 도시재생에는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개 지역이 해당된다.

기초생활 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차장,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 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사업비 125억~77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이다.

특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조건부 선정’을 허용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동단위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승률이 급격한 경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에 올해는 10곳까지 사업지 선정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 후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결국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기로 하고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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