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8.22 18:02
  • 수정 2019.09.27 11:41

이례적 특검 수사연장 포기…“정치특검”vs“권력에 굴복”

‘드루킹’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없이 25일 수사 종료
스스로 칼 거둔 초유의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수사결과 27일 발표 예정

‘드루킹’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박상융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13번의 특검 중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1차 기간인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는 정치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추가 범행을 포착해내고,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는 등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예기치 않은 사망이 특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특검’,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증거를 이미 확보한 만큼, 정치적 공세를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민정 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오는 25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의 일부 인원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최악의 정치특검” vs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

이례적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특검이 정권 앞에 무릎 꿇은게 아니냐며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안의 본질만을 놓고 볼 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특검이었다”며 “누가 봐도 무리수였던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이미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특검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부당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 특검이 고유의 권한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렸다”며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60일 간의 수사 마무리를 앞둔 특검은 관련 정치권 인사들을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빈 손’으로 수사를 끝내고, 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수사 연장을 포기한 특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actio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