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8.21 16:42
  • 수정 2019.09.27 11:41

공정위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검찰 독자 수사 가능

법무부·공정위, 4대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 고발없이 검찰 수사
향후 자진신고 위축 우려해 형사처벌 감면 법 규정 마련

대기업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했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면서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자체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입찰담합 등에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검찰과 공정위가 뜻을 모은 것이다.

앞으로 자진신고가 위축할 것을 대비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은 임의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으로 형벌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의 경우, 공정위가 일반적인 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되지만,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돼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이어진 검찰‧공정위 갈등

지난 1981년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진 후, 검찰과 공정위의 대립은 계속 됐다.

기업 관련 정보와 처리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발되는 등 사건 처리의 어려움도 지적 대상이었다.

반면 공정위는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사안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맞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2012년 4대강 담합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며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후 2014년에는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고,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 문재인 정부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4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