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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정치
  • 입력 2018.08.16 17:34
  • 수정 2019.09.27 12:17

국회 “최소영역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 폐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집행 즉각 폐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제외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또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사무총장은 필수 비용만 남기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장이 독단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은 의장단과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집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잔존 특활비 규모에 대해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라며 “문 의장은 잔류 비용 마저도 집행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특활비 범위에 대해서는 “국익을 해칠 부분이 있어 더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비서실장은 “(예를 들면) 외교 부분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통상마찰 부분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이 점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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