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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8.16 16:11
  • 수정 2019.09.27 12:17

사상초유 “BMW 운행정지 명령”…면피성‧실효성 논란

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5천여대 차량 '운행정지' 오늘부터 착수
운행중지 명령서 전달 늦어져 ‘실효성’ 논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BMW 리콜대상 차량 총 1만5천여 대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리콜대상 BMW 차량 10만6천317대 가운데 9만1천621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로, 전체 리콜대상의14.2%에 해당한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가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하고,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경찰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게 된다.

이후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가 화재의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면피성 조치’ 실효성 논란…불안 여전

정부가 사상 초유로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운행정지 협조 공문은 우편 발송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17일, 늦으면 20일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BMW코리아의 안전진단이 늦어도 이번 주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안전진단이 완료되는 시기보다 차주에게 명령서가 전달되는 시간이 늦어져 실효성 없는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진단 예약 대기 차량이 9천700여 대인데, 하루 동안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평균 6천~7천 대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점검이 17일에 끝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운행정지 발동의 허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명령을 어기고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도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해명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전 4시 17분 전북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은 아니다.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40건에 달하는데, 4대 중 1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리콜대상 차량에 한정한 것은 정부가 화재의 원인을 BMW의 주장대로 ‘EGR 부품 결함’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리콜대상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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