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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8.09 17:31
  • 수정 2019.09.27 12:18

오늘만 2대 화재…BMW 차주 “결함은폐 강제수사” 고소

지능범죄수사대서 집중 수사…사안 중요성·추가 고소 등 고려
오늘만 2대 불타…리콜 신뢰성에 의문 제기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차주들이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BMW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 등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에 속한 6명이다.

고소장에는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MW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BMW는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과 해명 시점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BMW는 엔진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차량 10만6천여 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지만 엔진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화재 사고가 나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 불이 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이지만 BMW가 한정한 제작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전 8시 50분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BMW 320d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으로, 올해에만 36대의 BMW 차량이 불에 탔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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