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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8.07 16:28
  • 수정 2019.09.27 12:19

누진구간 확대로 19.5% 인하…가구당 1만원 혜택

누진제 상한, 1구간 200→300kWh‧2구간 400→500kWh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가구당 19.5% 요금 부담 감소 효과”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는 0~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이상으로 구분된다. 각 구간별로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을 적용받고 있다.

전기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다. 4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400kWh가 넘어가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확대해 누진제 적용을 막기로 했다.

당정은 이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2천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kW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기존 10만4천 원에서 8만7천 원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된다.

누진제 완화는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 이전의 누진제를 기반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의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초유의 폭염으로 인한 ‘요금 폭탄’을 우려했던 국민들이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정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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