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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8.03 17:20
  • 수정 2019.09.27 12:20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정치권‧경영계 반발

김영주 “최저임금 의결에 하자 없어…현장 연착륙에 집중”
여야 엇갈린 반응…여 “결정존중”‧야 “불통과 오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3일 확정고시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기 차관은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노·사·공익위원들이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 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는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경영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존중” vs “중소상공인 절규 외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치권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대표, 공익위원들 모두가 참여해 모두의 양보를 통해 결정되었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일부가 최종 합의 테이블에 불참하면서 일부의 노동자 대표와 공익위원들 양자 간에 제시한 최저임금액 중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액으로 의결된 바 있다”며 다시 한 번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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