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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8.02 17:59
  • 수정 2019.09.27 12:20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소비자‧사업주 혼선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머그잔과 같은 다회용컵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 16곳과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점 5곳이다.

매장 측에서 소비자에게 다회용컵의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를 단속하는 게 핵심이다.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사용할지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고객이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뒤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일회용컵 사용에 문제가 없다.

다만 매장 직원의 다회용컵 사용 권유에도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의 조치가 문제로 거론됐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장에서 마시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했다가 다 마시고 나가는 경우 등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고려된 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 단속 담당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 측에서 다회용컵의 사용을 제안했는지를 물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컵파라치’는 논란이 됐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단속 담당자는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이 비치됐는지, △사업주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소비자로부터 테이크아웃 여부는 확인하는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를 발견한 경우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을 단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당부했다.

△단속 시작됐지만 소비자‧사업주는 혼란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며 혼란이 일자 단속 개시를 하루 연기했다.

환경부는 단속 개시 하루 전인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긴급회의를 열고 단속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매장 측 사업주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들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면서도 매장 내 혼선을 우려했다.

한 사업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의 세척, 관리 문제도 고민이다”면서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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