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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8.01 15:27
  • 수정 2019.09.27 12:21

연말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

연말부터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본격 나섰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아예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비닐 사용량은 연간 414개로, 유럽 연합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개인 핀란드보다는 무려 10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에는 대규모 점포 2천여 곳,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 1만3천 곳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지,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인 1만8천여 곳에서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지만 2억3천만 장에 달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된 세탁소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감, 식품 포장랩 등 5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폐비닐 재활용의 경우, 이물질 혼입 등의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재활용되는 폐비닐의 61%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치다.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당 326원,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당 293원으로 각각 6.2%, 8.1% 상향 조정했고,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이다.

EPR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 의무율 상향 등 조치를 통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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